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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여친 지키려다 태권도 선수출신에 맞아 숨져..법정서 “얼굴 조준해 찼다” 진술

연합뉴스


클럽에서 만나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선수 출신 20대 3명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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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정에서 이미 발길질 등의 폭행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조준해 발차기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서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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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하븨 12부 (박상구 부장판사)의 증인 심문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1), 김모(21), 오모(21)씨는 3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태권도 4단 뿐아니라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출신인 김씨 등 3명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 갔다가 피해자 A씨와의 말다툼 끝에 근처 상가로 끌고 나와 폭행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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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이트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인근 폐쇄회로(CCTV)의 공개를 통해 이들이 피해자를 끌고 상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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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오씨는 법정 질문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해 화가 나 폭행했고, 태권도를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발차기를 했다”고 말했다.

 

폴앤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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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가 쓰러진 A씨의 얼굴을 정확히 가격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에게 “거리를 두고 조준해서 정확히 피해자에게 목표를 정해 가격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김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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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월 1일 벌어진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범행 후 A씨를 버려두고 편의점으로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집으로 귀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3명이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는 범행이라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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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4차 공판은 5월 26일에 서울 동부 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