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나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선수 출신 20대 3명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법정에서 이미 발길질 등의 폭행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조준해 발차기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21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하븨 12부 (박상구 부장판사)의 증인 심문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1), 김모(21), 오모(21)씨는 3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태권도 4단 뿐아니라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출신인 김씨 등 3명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 갔다가 피해자 A씨와의 말다툼 끝에 근처 상가로 끌고 나와 폭행해 숨지게 했다.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인근 폐쇄회로(CCTV)의 공개를 통해 이들이 피해자를 끌고 상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피고인 오씨는 법정 질문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해 화가 나 폭행했고, 태권도를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발차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쓰러진 A씨의 얼굴을 정확히 가격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에게 “거리를 두고 조준해서 정확히 피해자에게 목표를 정해 가격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김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사건은 1월 1일 벌어진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범행 후 A씨를 버려두고 편의점으로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집으로 귀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3명이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는 범행이라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음 4차 공판은 5월 26일에 서울 동부 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