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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불러 ‘퇴직 만류’하는 술자리에서 ‘사고사’한 직원…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한 직장인이 철회를 설득하려는 상사와의 술자리에서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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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은 이 사고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단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에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의 가족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리한 것이다.

 

사망한 A 씨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홀 매니저로 근무했으며 2017년 11월 26일 영업을 마무리하던 중 상급자인 B씨로부터 업무 관련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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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신문

당시 B 씨가 최고 선임이었던 상황이었다.

 

지적을 받은 A 씨는 화가나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며 퇴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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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퇴근 시간에 A씨에게 술자리를 권유했고 두 사람은 함께 술집으로 이동했다.

연합뉴스

함께 술을 마시며 오해를 풀며 B씨가 사과를 했고 A씨도 퇴직 의사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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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려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술집을 나서며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이다.

Virtual Globetrotting/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사고 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A씨는 숨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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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공단의 주장을 보면 해당 음식점의 전체 근로자(35명) 중 단 2명만 자발적으로 가진 술자리이미 회사가 술자리 비용을 변제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의 연속 선상에 있는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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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업무를 준비·마무리하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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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씨의 제안으로 퇴사와 관련한 인사관리 등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