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한 직장인이 철회를 설득하려는 상사와의 술자리에서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사고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단을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에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의 가족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리한 것이다.
사망한 A 씨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홀 매니저로 근무했으며 2017년 11월 26일 영업을 마무리하던 중 상급자인 B씨로부터 업무 관련 지적을 받았다.
당시 B 씨가 최고 선임이었던 상황이었다.
지적을 받은 A 씨는 화가나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며 퇴직 의사를 밝혔다.
B씨는 퇴근 시간에 A씨에게 술자리를 권유했고 두 사람은 함께 술집으로 이동했다.
함께 술을 마시며 오해를 풀며 B씨가 사과를 했고 A씨도 퇴직 의사를 철회했다.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려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술집을 나서며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이다.
사고 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A씨는 숨을 거두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공단의 주장을 보면 해당 음식점의 전체 근로자(35명) 중 단 2명만 자발적으로 가진 술자리이미 회사가 술자리 비용을 변제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의 연속 선상에 있는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업무를 준비·마무리하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B씨의 제안으로 퇴사와 관련한 인사관리 등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