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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려면 세금 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밝힌 반려동물 보유세


시대가 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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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반려동물이 사람들에게 그저 ‘집 지킴이’ , ‘애완동물’ 의 인식이 강했다면, 요즘엔 단순히 동물의 의미가 아닌 가족 그 이상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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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반려견이 백화점이나 대중교통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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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유로운 제도 안에서 반려 동물을 키우려면 입양 전 이론 및 실습 시험은 물론 사회성 훈련 등 전문 교육을 받아야 반려동물 입양이 가능하다.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는 필수다. 독일은 반려견 한마리 당 매년 100유로 (13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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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 동물 복지졸합계획’을 발표하며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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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누리꾼들은 ‘너무 시기상조다.’ , ‘강아지 병원비도 장난 아니다.’ , ‘처음엔 힘들어도 입양에 대해 만만하게 생각 하는 사람이 줄 것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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