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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안 남는다”….친구 살해한 초등학생에게 내려진 ‘가장 무겁다는’ 처분


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사망하게 한 초등학생 여아에게 10호 처분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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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의하면, 의정부지법 소년1단독 왕지훈 판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구리에서 초등학교 같은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양에게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도 구리에 있는 조부모 아파트단지로 친구를 불러내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만 11세 A양.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해당 아파트 복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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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사건 직후 경찰은 조부모 집에 있던 A양을 검거했으며, 조사 결과 A양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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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이에 법원은 A양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등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심리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임을 감안해 10호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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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14세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10호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최장2년)’은 이들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다만, 이 처분을 받아도 전과는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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