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사망하게 한 초등학생 여아에게 10호 처분이 부과됐다.
11일 법조계에 의하면, 의정부지법 소년1단독 왕지훈 판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구리에서 초등학교 같은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양에게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도 구리에 있는 조부모 아파트단지로 친구를 불러내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만 11세 A양.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해당 아파트 복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사건 직후 경찰은 조부모 집에 있던 A양을 검거했으며, 조사 결과 A양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이에 법원은 A양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등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심리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임을 감안해 10호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 10세~14세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10호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최장2년)’은 이들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다만, 이 처분을 받아도 전과는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