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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인데 못 믿냐” … ‘배달’갔다 ‘교수’한테 욕 먹은 배달원 결국 ‘사과’ 받아


한 배달대행업체 직원이 황당한 갑질을 당했다며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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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누리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갑질을 당했다며 폭로 글을 게시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강남의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치킨을 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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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파트에는 아이들만 있고 부모님은 없었다.

주문한 치킨은 선결제가 아닌 ‘현장 결제’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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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 안에 있던 아이들은 치킨을 계산할 돈이 없었다.

A씨는 “애들이 부모님께 전화하니 5분 지나서 받더라. 애들은 부모님에게 민망한지 뭐라 했고, 애 아빠가 (전화를) 바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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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아버지는 A씨에게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했다. 자주 그런다. 그깟 돈 2만원 뗴먹을까봐 그러냐”며 도리어 화를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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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나는 배달 대행이라 선결제가 아니면 치킨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아버지는 욕설을 퍼부으며 화를 냈다.

A씨는 “마음 같아선 도로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러면 치킨 값을 내가 물어야해서 꾹 참았다”고 당시 심경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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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랑이 끝에 결국 1층의 경비원이 올라와 A씨에게 돈을 건냈다.

경비원은 A씨에게 “여기 사시는 분이 교수님이고 이런 집에 사는데 못 믿느냐”고 말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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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식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좋은 집 사는 걸로 후불이 된다고 생각하는거냐”며 분노를 표현했다.

사연이 퍼지자 누리꾼은 “진짜 상식 밖의 일이다”, “어느 대학 교수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럴거면 선결제로 시켰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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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이후 14일 A씨는 해당 교수에게 사과를 받았다는 후기를 전했다.

해당 교수는 A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직접 연락을 취한 후 2시간 정도 지나 가게로 음료수를 사들고 직접 찾아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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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 처음엔 그냥 내버려뒀지만, 교수가 A씨의 일이 끝나는 새벽까지 기다려 일이 끝난 후 대화를 나눴다.

A씨는 “(교수가) 정말 미안하다며 두 손을 붙잡더라. 미안하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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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당시 운전 중이었고, 10분 후 입금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앞서 계좌 이체로 거래를 한 적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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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수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저도 마음이 좀 풀렸고 진중한 사과는 받은 상태였다. 진정성 있고 진심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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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사과와 동시에 글을 지워달라며 봉투를 건넸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