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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2개 가지고 있다”… ‘부자’ 코스프레 하며 ‘7억원’ 가로챈 여성


한 60대 여성이 재력가 행세를 하며 7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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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돈을 빌려주면 후한 보답을 하겠다고 속여 7억원 이상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9일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getty images bank

A씨는 2010년 경 알고 지내던 세신사 B에게 자신이 부산에 호텔 2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유명 스포츠 용품사 회장이던 전 남편이 죽고 3천억원을 상속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후 A씨는 “딸이 귀신 병에 걸려 제를 지내야 하는 데 당신처럼 밤낮없이 땀  흘려 힘들게 번 돈으로 제를 올려야 효험이 있다”며 35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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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수법으로 1년간 A씨는 B씨에게 28차례에 걸쳐 총 3억 4천 6백여만원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getty images bank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소개와 달리 호텔을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남편에게 거액을 상속받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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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B씨 외에도 자영업자 등 중년 여성 3명에게 접근해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이전해주거나 많은 이자금을 부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잠적했다.

천종호 판사는 “피해자 4명에게 7억 여 원의 돈을 가로챈 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장기간 종적을 감춘 점,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변상되지 않은점,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의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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