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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장 100대+교수형”…조선시대와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충격적인 ‘성범죄’ 처벌 수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 시대 성범죄 처벌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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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성범죄 처벌 수준이 조선 시대보다 후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가해자들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처벌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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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거 성범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왔을까.

 

조선 시대에서 강간범은 교수형을 당하고, 성희롱도 곤장을 맞는 등 성범죄 처벌 형량이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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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법인 ‘대명률’에 따르면 여자를 유괴한 뒤 간음한 자는 곤장 100대, 유부녀를 성희롱한 자는 곤장 90대를 맞고, 강간한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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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간미수죄을 받은 경우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를 가야 했다.

 

당시 강간은 대역죄와 존속살인과 맞먹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벌을 면제받을 수 없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16살 소녀를 강간했던 남성 3명은 서서히 찢어 죽이는 능지처사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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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인을 강간하려다 실패한 유생들은 ‘강간미수와 성희롱’ 혐의로 곤장 80대를 맞았다.

 

선조 임금은 궁인을 강간한 자신의 아들을 유배 보내고, 녹안을 하는 등 엄벌을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외국인도 예외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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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년 조선에서 한 여인을 강간하려던 중국 군인은 종루거리에서 효수형을 받았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당장 성범죄자 처벌 수위나 돌려놓자”, “이게 진정한 벌이지”, “우리도 처벌 수위 높였으면 좋겠다”라며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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