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 시대 성범죄 처벌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성범죄 처벌 수준이 조선 시대보다 후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가해자들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처벌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거 성범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왔을까.
조선 시대에서 강간범은 교수형을 당하고, 성희롱도 곤장을 맞는 등 성범죄 처벌 형량이 매우 높았다.
명나라 법인 ‘대명률’에 따르면 여자를 유괴한 뒤 간음한 자는 곤장 100대, 유부녀를 성희롱한 자는 곤장 90대를 맞고, 강간한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또한 강간미수죄을 받은 경우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를 가야 했다.
당시 강간은 대역죄와 존속살인과 맞먹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벌을 면제받을 수 없었다.
실제 16살 소녀를 강간했던 남성 3명은 서서히 찢어 죽이는 능지처사에 처했다.
한 여인을 강간하려다 실패한 유생들은 ‘강간미수와 성희롱’ 혐의로 곤장 80대를 맞았다.
선조 임금은 궁인을 강간한 자신의 아들을 유배 보내고, 녹안을 하는 등 엄벌을 내렸다.
외국인도 예외는 없었다.
1597년 조선에서 한 여인을 강간하려던 중국 군인은 종루거리에서 효수형을 받았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당장 성범죄자 처벌 수위나 돌려놓자”, “이게 진정한 벌이지”, “우리도 처벌 수위 높였으면 좋겠다”라며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