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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물어도 이득?’…비행기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한 유튜버의 속사정


오늘날 유튜브의 시대인 만큼 수많은 유튜버들이 쏟아지고 살아남기 위해 경쟁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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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많아지며 다양한 불법 촬영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withvolo.com/

지난 19일 대만 빈과일보 등은 대만인 유튜버가 공황 활주로를 이동 중인 비행기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유튜버는 휴대전화를 몰수 당하고 2만 대만달러, 한화로 약 77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대만인 유튜버는 ‘천쥔정(陳軍政) 씨’로 지난 4월 18일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 중인 화신(華信)항공 비행기(AE365) 내에서 3분30초 동안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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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기사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당시 라이브 방송을 본 네티즌들이 채팅에 “비행기 탑승 시에는 비행기 모드” “이륙과 착륙 시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8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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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팅이 이어졌지만 천 씨는 “8만 대만달러 정도의 벌금은 껌”이라며 꿋꿋하게 라이브 방송을 했다.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은 한 네티즌의 신고로 종료됐다.

smartincome.co.kr / 기사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대만 민항국은 천씨의 동영상을 검토한 뒤 민항항공법(민항법) 43조 2항의 비행에 간섭을 주는 통신기자재의 불법사용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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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씨는 타이베이 검찰에 넘겨졌다.

천 씨가 한 행동은 범법행위로 민항법 102조에 따라 5년 이하 유기징역 및 1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네이버

타이베이(台北) 지방법원은 당시 승무원들이 기내 방송으로 휴대전화의 비행모드 전환 등을 알렸고 천씨가 모를 수 없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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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천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2만 대만달러의 벌금과 천씨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