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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70살 이상만 앉을 수 있는 자리..?” 지하철 교통약자석을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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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저녁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에 올라탄 한 50대 남성 A 씨.

 

 

A씨는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탓에 평소와 다르지 않게 교통약자석으로 이동해 자리에 앉았다.

 

이내, 술에 잔뜩 취한 70대 여성 B씨가 전동차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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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교통약자석에 앉아있는 50대 남성 A씨에게 다가간다.  70대 여성인 B씨는  A씨가 교통약자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 7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왜 여기에 앉아있느냐” 소리치며 A씨의 정강이를 걷어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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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다리에 장애가 있어 여기 앉아있다” 라는 A씨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B 씨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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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고 인근 지구대로 송치된 이후에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하철 교통약자석을 둘러싸고 ‘ 양보받을 자격’ 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아침 출근시간대와 저녁 퇴근시간에 특히 심화되는 60-70대 노년 층과 젊은 세대간의 갈등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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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가 존재한다.

 

2017년 버스 노약자석에 앉은 중년의 남성이 한 할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었다.  ‘양보 받을 권리’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안좋아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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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호석이 생기기 이전인 2015년에는  노약자석에 앉은 초기 임산부에게 한 60대 노인이 이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교통공사는  서울 1-8 호선 지하철 노약자석 관련 민원수가 2014년 53건에서 2018년 11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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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과 도시 철도법에 따르면 전동차량의 10%이상은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구역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에 코레일은 전체 지하철 좌석의 30%를 교통약자석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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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범주는 [노인, 장애인, 만 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및 아이를 안은 어머니, 환자와 부상자] 이다.  교통에 불편을 가진 자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현재 교통약자석은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교통약자석’ 이 아닌 ‘노인 전용석’ 이 되어가며 지하철과 버스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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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석’ 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으로 일각에서는 ” 교통약자석의 확대를 실시함과 동시에 65세 노약자 연령제한을 높여야 한다” 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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