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을 목검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5살 아들의 몸을 활처럼 휘도록 케이블 타이로 속박해 결국 아들을 살해한 계부가 기자들 앞에서 소리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20일 열린 속행 공판을 위해 등장한 계부 A씨(27)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20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에는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심리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을 10~20분이면 할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검찰은 “10~20분이면 된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A 씨는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검찰을 향해 “왜 증인 심문은 30분하고 나는 10~20분만 하냐! 난 억울함이 없을 것 같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검찰이 황당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A 씨는 “웃냐? 그렇게 잘났냐?”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러한 A씨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A씨 심문을 포함해 총 180분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당일 법원을 나서는 A씨는 취재진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특정 기자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조심해라, 내 기사 그만써라”, “XXX를 부숴버리겠다”고 협박과 욕설을 해 충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