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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200m 이내서 ‘탄산음료’ 못 판다…식약처, 판매제한 검토


SBS

식품안전 당국이 초∙중 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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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 주변 200m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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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 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팔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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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산음료는 당료의 주요 공급원으로,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 충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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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주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은 2015년 28.3%에서 2017년 33.7%, 2019년 37.0%등으로 계속 상승 중이다.

 

또 어린이 비만율도  2012년 10.2%, 2015년 10.3%, 2017년 11.2%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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