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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들이 앞으로 절대 온라인에 글 쓰면 안되는 이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지방병무청이 작성한 공문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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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페이스북 페이지 ‘공익 갤러리’ 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작성한 공문으로 ‘제목 :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철저 강조 알림’라는 제목이 달려있었다.

fnnews.com/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이 게시글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상에서 복무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이 같은 제지를 가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 서울 지방병무청이 작성한 내용이다.

kspnews.com/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1.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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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등), 제 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의무 위반)

나. 병역법 시행령 제 65조의3(임무 수행 태만 등의 범위)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제30조(복무 의무위반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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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1562(2019. 5. 28)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철저 강조 지시”

병무청/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2.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인터넷 커뮤니트 사이트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적절한 언론 보도로 인해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저하 및 복무 관리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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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 확립 및 복무 부실 사례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조하오니 복무 기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전파하는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인터넷 사이트(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 일베, 루리웹 등)에 사회복무 관련 부적절한 글 게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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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blocks.com

※ 근무기강 문란 행위로 확인된 경우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4.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성실 복무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인터넷 글로 인한 제보나 언론 보도 발생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교육·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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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문을 본 사람들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했다.

mma.go.kr/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일부 누리꾼들은 오죽했으면 국가가 통제를 나섰겠냐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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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불만이 있으면 해결을 할 생각을 안하고 입을 막으려고 하느냐”, “이러니깐 한국남자들이 노예소리 듣는다”등 다양한 의견을 남기며 불만을 입을 모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