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연예가소식

‘보복 운전’ 최민수가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이유


보복 운전 혐의를 받는 최민수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아 화제다.

ADVERTISEMENT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의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소인을 포함한 총 3인의 증인 신문이 이어진 후 검찰이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검사는 “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있다. 징역 1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이날 최민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point 97 |
강주은 인스타그램

누리꾼들은 “무리한 검찰의 기소와 구형이라고 본다 판결은 무죄가 나오리라고 본다”, “연예인생활 못하게 해줄게 라고 언급한 피해자의 인성이 정상은 아닌것 같네요”, “큰일도 아닌데 징역1년 구형?? 이건 좀 아닌듯.point 279 |

ADVERTISEMENT

.point 1 | ”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point 19 | 1

한편 이날 최민수는 카라 티셔츠 등으로 깔끔하게 옷차림을 하고 법원에 등장, 취재진에 미소를 보이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공판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씨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