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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진짜 맞아 죽.어.야.돼”…말도 안되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죽인 ‘이유’와 말도 안되는 ‘판결’


카카오톡 메신저 답장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한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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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의 여자친구 B 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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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길거리에서 B 씨 뺨을 수차례 때린 뒤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책로로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해 뇌 손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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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A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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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또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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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주먹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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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에서도 혐의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 상한을 초과한다며 형량을 낮췄다.

 

3일 서울고법 형사 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A 씨에 대한 형량을 낮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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