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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자 발찌를 왜 차요?” n번방 ‘조주빈’ 전자 발찌 기각 요청


KBS News.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 대한 공판이 지난 14일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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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여성들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을 유포, 제작, 불법 촬영 등 7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일반인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끔찍한 범죄로 올해 대한민국 사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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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 있던 날 조주빈측 변호인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조주빈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전자 발찌 착용으로 인한 범죄 예방의 효과에는 의문점이 있다” 라고 의견을 밝히며 전자 발찌 착용에 대한 판결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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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조주빈 측은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측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시 피해자는 직접 재판에 나와 증거에 대해 진술해야한다. 즉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나와 증인신문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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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피해자의 변호인 측은 ” 심적으로 불안한 피해자를 직접 법원에 세우는 것은 피해자의 심리를 위축시시켜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조주빈 측의 의견을 다시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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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신문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라는 의견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