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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경찰서에서 595만원 받은 이유


길에서 현금을 주운 시민이 경찰서에 이를 신고했다가 감사장과 습득 금액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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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수백만원의 현금을 주워 경찰에 신고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헀다고 밝혔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YTN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주민인 박모씨(44)는 지난 3월13일 서울 구로구 구로4동 경로당 앞 도로상에서 현금 뭉치를 주웠다.

떨어져 있던 현금 뭉치는 총 763만원이었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셔터스톡

박씨는 현금 뭉치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 “주인을 찾아달라”며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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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씨에게 현금을 전달받은 후 습득물 보관기관인 6개월동안 소유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뉴스1

하지만 박씨가 습득한 현금의 원래 주인을 끝내 찾지 못했고, 해당 금액은 습득자인 박씨에게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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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이날 구로경찰서에서 감사장과 함께 습득 금액에서 세금 22%를 제외한 595만여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