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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어디서 복무하냐” 드디어 공개된 ‘성전환 부사관’ 복무심의결과.jpg


현역 군인 역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을 한 ‘전직 남성 부사관’ A씨의 군복무에 대한 심의결과가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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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본인이 성전환을 했을지라도 현역군인신분으로써 군복무를 수행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국방부

A씨의 처분에 대해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 를 열어 해당사안에 대해 긴급회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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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거친 A씨의 군복무에 대해서 대한민국육군에서는 A씨를 ‘강제전역’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MBC뉴스

강제전역에 대해서 육군측에서는 해당사안이 군 인사법등과 같은 관련법령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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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수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처분되어 강제전역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한다.

온라인커뮤니티

A씨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대법원 성별정정신청이 수리될때 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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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A씨가 복무가 가능한지와 별개로 성전환을 한 군인이 복무를 하는 것은 기존 군인선발체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서둘러 강제전역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