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움을 넘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으로 국내 마스크를 대규모로 수출된 것이 확인됐다.
25일 관세청과 한국무역센터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대중국 미세먼지용 마스크 수출액이 1월에 6135만 달러로 100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전인 지난해 12월에는 60만 달러 규모였다.
2월은 20일까지 잠정집계 된 통계수치를 보면 대중국 마스크 수출액은 무려 1억 1845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2월과 비교하면 200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는 수출된 마스크의 90%이상이 중국에 쏠렸음을 의미한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날로 심해지자 정부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2일에 역사상 최초로 물가안정법 제 6조 등을 했지만 사실상 수출 관련 제한 조치는 없었다.
정식으로 수출 통관을 밟으면 마스크가 국외로 반출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세청이 1000개 이상 마스크 반출할 시 정식 수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정부 조치의 전부이며 대부분 사재기나 개인 보따리상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정도이다.
마스크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중국기업에서 정식으로 우리 공장에게 물량을 냈다면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격상된 만큼 국외로 빠져나가는 마스크의 가격과 물량 등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치를 추가적으로 발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출 제한 △내수 우선 △생산량 절반 공적사용 △의료진 및 실수요자 직접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한 고시를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