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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건강꿀팁라이프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 때’ 대처방법 (초간단 꿀팁)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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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아파서 119 응급차를타고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그러한데, 급박한 상황에서 지갑을 챙기지 못했다면..?

 

출처: 조선일보

 

응급의료비를 지급할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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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간혹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제도는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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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의 정확한 명칭은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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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게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전적인 문제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제도는 국가에서 대신 의료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보거나 자세히 아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도 못미치는 9.8%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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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용된다.

 

다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인정 응급증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사용이 가능하다.

 

제도가 적용되는 응급증상에는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중독 및 급성대사장애 (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일 경우이며, 외과의 경우에는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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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진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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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한 제도인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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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문한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린다.

 

둘째,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셋째,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고 병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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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지 단계를 거치면 돈이 없어도 응급진료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국내의 모든 응급실에 적용되는데, 만약 병원에서 대불제도 이용을 거부할 시에는 건강보험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02-705- 6119)에 도움을 요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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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제도를 신청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고 난 뒤, 환자가 퇴원하게 되면 해당 제도를 주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서가 날아온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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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나 자녀가 응급의료비에 대한 상환의무자가 되어 납부해야한다.

 

이 제도의 특징이자 장점은 1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납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 10명중 1명도 잘 알지 못하는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급박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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