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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이 살해당할 때 친모가 한 소름끼치는 행동

뉴스1


12세 의붓딸을 살해한 계부와 친모의 행적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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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계부 A씨는 C양(12)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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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B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C양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메세지를 발견했다.

B씨는 즉시 친부 D씨에게 연락해 화를 냈다.

D씨가 C양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묻자 C양은 A씨가 자신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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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화가 난 D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친모 B씨에게 이야기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갑자기 생후 13개월 아들과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내려오는 여행을 떠났다.

이들의 마지막 여행지는 C양이 친부와 살던 전남 목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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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범행 전날 목포 모텔에 묵은 A씨는 시내의 한 철물점과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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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B씨는 A씨의 지시로 C양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불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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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신의 핸드폰으로 다시 C양에게 전화를 걸었고, 길을 가던 C양을 차에 태웠다.

당시 조수석에는 아들이 앉았고, B씨와 C양은 나란히 뒷좌석에 앉았다.

범행 장소인 무안의 한 농로로 가는 길에 C양와 A씨는 성추행 신고 사실로 말다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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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장소에 도착한 후 A씨는 담배를 피우며 B씨에게 “(C양을) 살해할 테니 차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차 안으로 들어갔고, A씨의 지시에 따라 아들이 보지 못하도록 기저귀 가방으로 눈을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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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C양의 목을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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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부는 C양 시신을 트렁크에 넣고 광주 북구 자택으로 돌아와 12시간가량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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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8일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C양 시신을 유기했다.

그 뒤 A씨는 세 차례나 시신 유기 장소를 찾았고, B씨 역시 두 차례 방문했다.

마지막 방문에서 경찰차를 본 부부는 A씨가 전적으로 책임지자고 이야기했다.

결국 지난달 28일 C양 시신이 발견되자 A씨는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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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 심사에서 A씨는 C양의 성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어 보복성 살해와 시체 유기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간 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B씨는 “A씨가 무서웠다”라며 시신 유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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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역시 “B씨가 소극적으로 말리긴 했지만 나중에는 체념한 듯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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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