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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갑질을 지금까지 해왔다고..?”…’배달의민족’ 수수료 갑질에 이은 또다른 ‘갑질’


지난 4월 국내 음식 주문 어플 1위인 ‘배달의 민족’ 측은 기존 배달원에게 배달 1건 당 지급하던 수수료를 어떠한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20% 가량 삭감했던 갑질 문제로 큰 논란을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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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 Google Play 앱

 

그러나 오늘(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약관 중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조항을 심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배달의 민족’ 측이 자진 시정 조치를 취해 심사가 종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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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수정 전 배달의 민족 약관은 ‘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 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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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공정위에 적극적인 지적에 배달의 민족 측은 이러한 약관을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의 민족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약관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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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접한 배달의 민족 이용자들은 “저런 조항이 있는 줄도 몰랐네.. 하마터면 불이익 받을 뻔..”, “배민은 정말 안되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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