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연예가소식

밴쯔가 징역형 구형 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아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ADVERTISEMENT

지난 18일 대전지법에서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월에 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신문

밴쯔는 이날 재판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밴쯔는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누리꾼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네”, “다이어트약을 이래서 사면 안된다”, “허위,과장 광고 그냥 인정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YouTube ‘밴쯔’

한편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DVERTISEMENT

밴쯔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일 뿐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글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변론했다.

ADVERTISEMENT
밴쯔 SNS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