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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비 17만원 ->2만원 대로 줄어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년 2월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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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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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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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검사였기 때문에 그동안 여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3300억 원이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는 일반 검사 비용의 2분의 1, 치료 후 경과 관찰을 위한 검사에서는 4분의 1정도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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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성들은 일반 검사비 평균 4만 7400원(의원)에서 13만 7600원(상급종합병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2만 5600원~5만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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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 부위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비용은 1만 2800원~2만 57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검사 비용만 평균 17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만 5400원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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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는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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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정 모니터링 현황,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심의 및 의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등도 보고했다.

앞으로는 MAG 항체 검사, 엘라스타제 검사, 국 소광 역동치료 등 의료 행위 3개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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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는 의사와 간호사 등 호스피스팀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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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기존 260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