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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최대 10만원” 누리꾼들에게 화제인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지나가다 거리에서 쉽게 보는 광고를 찾아 신고만 하면 수당이 떨어지는 이색 활동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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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공동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는 시민들이 직접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찾아 신고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시민감시단은 블로그 등 각종 SNS와 전단, 현수막 등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각 협회에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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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주의나 제재 등 조처가 취해진다.

특히 감시단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해당 광고가 제재금 부과 대상이 되면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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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모집인원은 300여명, 활동 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디서 신청하냐????꿀알바네!!!!”, “집 대문에 마구뿌려대는 저런명함들 다 신고하면되는건가? 불법쓰레기투기까지 포함ㅎㅎ”, “걍 신고하는 사람들 결과보고 다 포상주면되지. 뭘 감시단이라고 제한을 두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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