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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스님’이 ‘벤츠’로 사람 치고 피해자 2차 폭행으로 벌금형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한 승려가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에 탄 사람을 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근데 이해가 안가는 점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승려가 폭행을 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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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시실리2k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김모(61)씨에게 최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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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S550 차량에 타고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주차장에서 인사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로 들어갔다.

역주행하던 김씨는 멈춰서 있던 오토바이 앞 범퍼를 들이받았고, 탑승 중이던 박모씨가 경추 염좌 등 2주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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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지

사고 당시 김씨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34% 만취 상태였다.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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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또 지금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힌 것이다.

구글 이미지

그리고 김씨가 사고 직후 피해자와 대화 중 갑자기 이유 없이 그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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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데다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사고 피해자를 도리어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랜 기간 불자로서 종교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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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씨는 어디 소속의 승려인지 알려진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