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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드디어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건강보험 적용” 시작


내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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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한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미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시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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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용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는 현재는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려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내야한다.

서울경제

비급여의 규모는 한해 3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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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가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gomijunews.com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들어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차례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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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꾸준히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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