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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직접 소송해 ‘승소’…국내 최초로 ‘뚜렛증후군’ 정신장애로 인정


뚜렛증후군이 처음으로 정신장애로 인정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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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은 다발성의 운동틱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음성틱을 보이는 것이다.

 

이하 라이프타임

 

틱은 갑자기 발생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이나 소리를 내는 것을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현상이다.

 

그리고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20대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의 증상과 일상생활 능력 등을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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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최초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된 것이다.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뚜렛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관련 법이 정한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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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A씨의 부모는 지난 2015년 양평군에 장애인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양평군은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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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질환만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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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씨의 부모는 양평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리고 작년 10월 대법원은 ‘가장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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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씨 측은 지난 1월 장애인 등록 신청을 다시 시도했고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이를 허용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앞으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질환을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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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며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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