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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한 담배세라고? 덜 해롭다는 담배에도 세금폭탄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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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한 담배세라고? 덜 해롭다는 담배에도 세금폭탄 웬말?

미국 FDA가 안전 인정한 덜 해로운 ‘머금는 담배 세금 폭탄에 가로막혀

▶ ‘머금는 담배 세금 일반 궐련 대비 6.6배, 흡연 선진국 스웨덴보다 17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부과한다는 담배세지만 정작 덜 해로운 담배라고 알려진 ‘머금는 담배’에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덜 해로운 담배로 알려진 ‘머금는 담배’에 대한 핵폭탄급 세율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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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금는 담배는 2019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이다. 미국 FDA에서는 해당 머금는 담배 제품들이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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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금는 담배는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하는 궐련과 달리 1그램당 세금을 과세하고 있으며, 각종 담배 세금으로 1그램당 약 1,274원이 부과된다.

이를 궐련 20개비와 동일한 최종 소비단위인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통상 15g)로 환산하면 세금만 약 19,000원으로, 궐련에 부과되는 세금 2,885원 대비 6.6배가 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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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흡연자들은 머금는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미국 FDA가 유일하게 ‘위험저감’을 인정한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기회가 가로 막혀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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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담배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도입은 부적절 하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머금는 담배에 궐련 대비 6.6배에 달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궐련과 동일하게 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차별적 세금 부과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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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머금는 담배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무연(無) 담배로 간접흡연 피해도 전혀 없어 비 흡연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스웨덴 등에서도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로 기존담배 소비자들을 전환시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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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머금는 담배를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정하고 판매하고 있는 일본 스웨덴 등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세금 비교 시 우리나라가 17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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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덜 해로운 제품이라면 세금이 더 낮아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궐련보다 더 과도하게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흡연자가 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으로의 전환하는 길을 막아, 결국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아이러니한 형국이며, 또한 머금는 담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련 등 다른 담배 제품과 비교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다.point 17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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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 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이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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