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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흡연·음주 등 적발시 학교에 통보하면 안된다” 인권위가 밝힌 ‘충격적인’ 청소년 보호법 내용


인권위 결정에 대한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입하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의무적으로 학교 측에 알리고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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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전 인권위 상임위원회서 무소속 김태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처벌면제를 이용해서 주류, 담배 등 구매·무전 취식하는 청소년에 대해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한다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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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변조 등으로 선량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같은 개정안을 냈으며 현행법에는 청소년들의 이같은 비행에 대해 친권자 등에게만 통보하게 되어있고 별다른 처분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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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상임위 회의서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먼저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한다는 개정안의 취지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이미 식품위생법 청소년의 신분증위변조 등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사회봉사, 상담 등)을 강조하는 것은 법의 균형성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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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보범위를 학교장에게까지 확대하면 청소년이 학교 현장에서 차별과 낙인 사생활 침해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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