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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의도는 있었지만 ‘미수’라서…”…귀가 여성 뒤쫓아간 ‘신림동 영상’ 속 30대, 2심도 “무죄”(범죄영상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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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의 가해자 남성이 2심에서도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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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법률에는 성폭력이라는 범죄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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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다 해도 그 의도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기 위해서인지를 명확히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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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4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쫓아가 집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피해자 원룸까지 200미터나 뒤쫓아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현관까지 따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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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발의 차로 집 문이 닫히자 10분 이상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도어록 비밀번호를 라이터로 비추는 등 시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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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지만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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