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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3기 판정받고 다시 한국으로”…누리꾼 사이에서 ‘비난’ 폭주한 임산부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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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여성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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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던 여성 베키는 임신 26주차에 ‘직장암 3기 말’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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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암 치료 비용은 터무니없이 비쌌다.

 

결국 미국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부모님과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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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천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치료가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돌아가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3개월 치를 내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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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국내 거주 시 보험료 산정되는 기간 피해 병원 순례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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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인들은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수십 년 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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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외국인 진료볼 때 건강보험 적용 안 하고, 100% 본인 부담으로 치료해야 한다”라며 “100% 본인이 낸다 해도 외국보다 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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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을 위한 의료복지가 외국인과 불체자 난민신청자에게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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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이 거세지자 베키의 남편은 “한국에서 의료보험비를 통해 혜택을 본 것은 인정한다”라며 “(그러나) 처음부터 법의 허점을 노리고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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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었고 살기를 희망했다. 저희의 그 당시 상황에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유일한 살 길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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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헛점을 악용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탈세 행위를 차단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을 한 청원인은 “사실상 미국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건보료 조차 내고 있지 않던 당사자들이 직장암 판정을 받자, 자신은 한국인이라면서 선택적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는 탈세범죄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듯이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일이 최근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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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들이 선택적으로 이득을 볼만한 사법 시스템을 모두 고치고 국민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만 6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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