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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스타 곽부성, 국가에 벌금을 낸 충격적 이유가 ‘출생한지 6개월 된 둘째 딸’


홍콩의 ‘4대천왕’으로 영화배우, 가수이자 모델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은 곽부성이 둘째딸의 출생신고때문에 벌금을 물게되었다.

지난 26일 중국 시나연예 보도에 따르면 곽부성은 최근 홍콩 애드미럴티에 위치한 출생신고처에 아내인 팡위안과 함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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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나연예

곽부성은 23살 연하의 중국 모델 팡위안과 열애 2년 만인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5개월 만인 9월 득녀했으며, 지난 4월 둘째딸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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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둘째딸 출생신고를 위해 신고처에 등장한 것은 둘째가 태어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중앙일보

곽부성은 팡위안과 2017년 4월에 결혼했으며 결혼 전에 공개 열애를 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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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부성은 1988년 데뷔 이래 처음으로 한 공개 열애로 당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웨이보

팡위안은 ‘판빙빙 닮은꼴’로 유명하며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인기있는 모델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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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는 아이 출생 후 42일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부부는 둘째 딸의 출생신고를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하게되어 벌금을 물게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시나연예에 따르면 곽부성은 출생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내가 계속 바빴다. 그래서 벌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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