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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 폐지한다”… 그 이유와 대응책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국방부가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해 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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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방부는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 계획’ 발표 중 군법을 어긴 군인들을 격리해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영창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병사 징계 벌목인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을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근신, 견책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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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을 군기 교육과 감봉 등으로 대체하지만 군기 교육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군 인권자문 변호사 제도를 신설해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씩 총 100여 명의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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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 인권보호관 신설, 국방부 군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기구 설치, 국방 인권 영향평가제도 활성화, 군 인권평가지표 운용 , 부조리 척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어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를 희망할 경우 지휘관 승인을 받으면 바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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