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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비아그라”를 건네준 이유는?…’조합장선거’에서 오간 뇌물들


24일 선거를 앞두고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려 한 A(62)에게 전주지법 남원지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내려졌다.

전북 남원시 모 조합 조합장 A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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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조선일보

A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일 앞둔 3월10~12일 동안 조합원 11명에게 각각 50만원씩 건네 총 5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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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가 금품을 주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합 관계자 2명에도 각각 5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키피디아

또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월6일에도 A는 “조합장 선거에 나왔다. 잘 좀 부탁한다”라고 하며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인 7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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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외에도 지난해 12월27일부터 2월까지 선거인 4명에게 7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총 6세트를 건넨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레시안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다수의 조합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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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재판부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A는 조합장의 지위를 잃게 된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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