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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을 너무 보고싶었던 경찰관이 저지른 소름돋는 행동


일반인인 여성 A씨가 겪은 일이 큰 논란이 됐다.

지역 경찰관들이 A씨의 모든, 사적인 부분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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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함을 느낀 A씨는 자신의 정보가 왜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의심가는 곳은 바로 2018년 9월에 휴대전화를 바꾼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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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판매업자 B씨를 찾아가서 추궁했는데 그는 되려 억울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A씨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협박했따는 진정서까지 접수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근데 그 결과 대반전이 일어났다.

B씨가 지역 경찰관 두 명과 결탁해서 A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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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존 휴대전화를 건네는 조건으로 새 휴대전화를 사는 기기변경을 했는데 B씨는 이 휴대전화를 즉각 폐기처분하지 않았고 경찰에 넘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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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반전인 부분은 B씨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도 공범 경찰관과 상의하고 나온 결과였다고 한다.

두 경찰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빼돌리고 1년 동안 보관하면서 문자, 사진 등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했다고 한다.

또 핸드폰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까지 외부에 유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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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넘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A씨 휴대전화를 몰래 뺴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익제보 차원이었다”, “수사목적에서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와 경찰관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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