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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3500cc’ 피 흘리고 있는데”… ‘뇌사상태’ 끝에 사망한 환자 수술실 CCTV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장면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2년 동안 돈을 모아 안면 윤곽 수술을 받은 20대 남성 권대희 씨는 수술 중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이후 결국 사망했다.

지난 9일 MBC ‘PD수첩’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권대희법’의 주인공이자 의료사고의 피해자 권대희 씨 죽음에 얽힌 이야기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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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권 씨의 어머니는 병원 CCTV와 의무 기록지 등을 입수해 아들의 사망 원인을 파헤쳤다.

MBC ‘PD수첩’

CCTV 속 수술실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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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집도의는 수술 중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출혈이 생긴 권 씨를 홀로 지혈한 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다.

또한 담당 간호조무사는 그 사이 수술실에서 눈 화장을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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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이후 회복실로 옮겨진 권 씨의 호흡에서 이상함을 느낀 성형외과 측은 그제서야 권 씨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권 씨는 결국 뇌사상태에 빠졌고 49일 이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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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은 다른 성형외과 의료진에게 수술 영상을 보여주며 당시 권 씨의 출혈량이 3500cc였다고 알렸다.

CCTV 화면을 본 전문의는 “안면윤곽술을 하면서 출혈량이 300~400cc만 되어도 굉장히 비상상황이라고 인지한다”며 권 씨 수술 당시 상황이 매우 위급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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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바닥을 대걸레로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지금 너무 충격적이다. 공포 영화에서 피가 나오는 장면 같다”며 “지금 대걸레로 닦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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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망한 직후 병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으며 이듬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때는 2016년, 2년 넘게 힘겨운 싸움을 한 끝에 권 씨의 유족은 지난 5월 28일 민사소송에서 병원 측에  80%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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