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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갑질’ 했던 손님의 결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20대 직원에게 갑질을 해 화제를 모았던 손님의 처벌 결과가 나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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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부산에 있는 한 패밀리 레스토랑을 방문해 직원 B(28) 씨에게 “내가 작년 여름에 먹은 봉골레 파스타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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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원이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고 답하자 소란을 피웠다.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당시 A 씨는 20대 직원에게 욕설하고 테이블 위 사기 접기를 던지려고 하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피워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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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당시 다른 손님들을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게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누리꾼들을 “벌금이 저 정도 밖에 안되나”, “징역형 때려야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데 손님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꼴불견”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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