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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사건’ 피의자에게 재판부가 내린 결정


온라인을 뜨겁에 달궜던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가 강간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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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1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고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징역 1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강간미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범죄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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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간미수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려 한)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객관적인 행위를 비롯한 간접사실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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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하려는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는 등의 행위는 의심 없이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문을 열어보라’는 등의 말도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point 2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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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조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보호관찰 5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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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 씨는 1심에서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됐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되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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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피해자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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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발의 차로 원룸 문이 잠기면서 조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으나 한참동안 집 앞을 서성이고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해당 영상이 이슈가 되자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던 조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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