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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으로 각 1,500만원씩…비리 재판 공금 횡령 정황 드러나


효성 그룹 총수 일가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사용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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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사건에 대해 변호하기 위해 회사 돈을 이용했다는 것이 정황의 내용이다.

이번에 새로 밝혀진 내용은 로스쿨 교수들에게 지급한 ‘강의료’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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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그룹에서 몇몇 로스쿨 교수에게 2013년 강의료를 각 1,500만 원 씩 지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교수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결과 밝혀진 것은 이들이 효성 그룹에서 강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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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이들이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강의료가 아니었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대가였다고 한다.

hani.co.kr / 기사 내용과 상관 없는 이미지

이 때 이들이 작성한 법률 의견서는 효성 그룹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으며, 대형 로펌에게서 의뢰받아 작성한 것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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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작성한 의견서는 효성 그룹의 총수와 관계된 비리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효성이 총수의 비리 사건과 관련된 개인적인 일에 회사의 공금을 써가며 검찰 출신인 전관 변호사나 로스쿨 교수를 동원한 것 같다는 정황이 집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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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post.co.kr / 기사 내용과 상관 없는 이미지

로스쿨 교수들인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효성 그룹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에 관련된 의견서를 작성해 줄 것을 의뢰받아 작성, 제출한 댓가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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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재판 중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가 5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제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