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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고기 덜어준 행동=성관계 은연중 동의’ 라고 해석한 “법원 판결” 논란


감자탕집에서 상대방 접시에 고기를 덜어준 행동에 대해 “성관계를 은연중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로톡뉴스’는 지난 15일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의 사건을 전하며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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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여성이 성관계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성이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할 행동과 여지를 남겼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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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을 보면 한 여성과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났다.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그리고 사건 새벽 고양시 한 식당에서 감자탕과 소주를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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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음식점에서 2시간 정도의 식사을 했고 그 이후 남성은 여성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준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남성은 여성의 손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했다.

medium.com/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그리고 당시 여성은 ‘하지말라’는 분명한 의사표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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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그와 함께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남성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여성에게 멈추지 않고 입을 맞췄다.

또한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여성은 “고개를 젓고, 남성을 밀치며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라고 진술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성인 남성이 자신 위에 올라타 두려움을 느꼈고,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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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두고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전국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해당 남성(강간 등의 혐의 등)에게 ‘강간은 무죄’를 선고했다.

두산백과

강간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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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결핍됐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여성의 단호한 거절 의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여성이 느꼈던 두려움을 피해자만의 생각일 수 있다고 재판부가 일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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