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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주의) ‘과속운전’을 하고도 무죄 인정 받은 여대생 ‘9차로’ 사망 사건 (+영상)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람을 차로 친 차량의 운전자가 무죄를 판결받아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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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6일에는 20대 여성 두명이 무단횡단을 하닥 차에 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난감주의] 운전자 무죄 판결 받은 여대생 무단횡단 사망 사고.gif”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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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 GIPHY

영상에서는 택시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는 여성 두명이 무단횡단을 감행하다가 다가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이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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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운전자는 시속 60km구간에서 20km 초과한 80km로 주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커뮤니티

그러나 왕복 9차로의 고속 차로였고 30m 앞에 바로 육교가 있었다는 점, 중앙 분리대의 높이가 1.5m에 달했다는 점, 앞 차량이 시야를 방해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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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호자 보호가 우선’ VS ‘교통 법규 위반’ 이라는 화두를 두고 치열한 책임공방이 이루어졌다.

결국 법적 공방을 이루다가 법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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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운전자의 무죄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연히 무죄다, 육교가 있는데 9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할 생각을 하다니”, “무단횡단은 보행자책임”, “무단횡단은 어떤 경우든 무단횡단 한 사람이 유죄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