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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던밀스, 개념남 화제였던 ’30세 현역 입대’의 숨겨진 비밀…징역형 후 입대


30세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육군으로 입대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래퍼 던밀스(31·본명 황동현)의 입대 뒷 이야기가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던밀스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증량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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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밀스 인스타그램

25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던밀스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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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혐의는 병역 신체검사 전에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로 병역법 위반이었다.

던밀스 인스타그램

던밀스는 25세부터 계속 입영 시기를 늦춰왔고 2013년 있었던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로는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 사유를 들어 입영을 미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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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7년에 식사량을 늘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빠르게 증량하는 것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던밀스 인스타그램

살을 찌워 4·5급 판정을 받기 위한 일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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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MI가 4급 판정 기준인 33이 넘자 던밀스는 신장과 체중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당일 신체검사를 받은 던밀스는 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대상자’로 분류되었고 불시측정에서도 4급 판정이 나와 현역 입대를 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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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밀스 인스타그램

그러나 던밀스는 2017년 12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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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죄 판결 후 지난해 10월 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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