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공개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 총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다.
총 1753억 원의 예산인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4월부터 도내 31개 시, 군 전역에서 약 17만 5천여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들은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역화폐 전자카드 혹은 모바일 형태로 지급받는다.
이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