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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구파발역에서 자신이 하지 말라는 ‘이 행동’ 했다고 욕설하다가 허리 부러뜨린 20대 남성


“기침하지마 씨XX아”라며 시작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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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충격적인 폭행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지난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진화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26세 남성 최 모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해 5월 3일 오후 6시께 일어났다.

최모씨는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에서 고령의 노인인 A씨를 폭행한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조사과정에 따르면 최 모씨는 옆에 앉아있던 A씨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자 “이런 씨XX”라고 욕하며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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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역사 내에서 A씨와 다시 마주치기된 최모씨가 A씨를 보곤 “죽여버릴까, 죽고싶냐, 씨XX아”라고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욕을 들은 A씨도 참지 못하고 항의를 하자 최 모씨는 A씨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고 결국 A씨는 허리뼈가 골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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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나이가 많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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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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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이정도면 정신병원에 가둬야하는거 아니냐?” “저런 애들이 몸 짱짱한 사람이 기침 얼굴에 대놓고 해도 ‘분노조절잘해’일듯 ㅋㅋ” “벌금만 낸다고?? 이게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point 20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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