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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탄 임산부, 흡연하는 기사를 못참고 “내려주세요” 했지만 …하차요구 ‘무시’하고 질주


편리함에 이용하는 택시가 흡연 택시기사들의 비매너로 인해 시민들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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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A 씨는 지난 8월 택시를 탔다가 담배연기를 잔뜩 맡은 불쾌한 일을 당했다.

A 씨가 택시에 탑승 하고 출발 하자마자 택시기사는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이를 안 A 씨는 기사에게 “제가 임신부인데 혹시 담배 피우시는 거냐”고 물었고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자신의 하차 의사를 거듭해서 밝혔지만 기사는 “죄송하다. 그냥 가자”며 내려주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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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항의한 끝에 간신히 하차한 A 씨는 120다산콜에 기사를 신고했다.

Springwise

A 씨는 “임신부 여부를 떠나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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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택시 기사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사가 차 내에서 흡연을 한다고 신고된 민원의 건수는 올해들어 지난 16일까지 601건이다.

중앙일보

그리고 601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건수는 404건으로 흡연 사진·동영상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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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로 지난 9월 B 씨는 택시 뒷자석에 탑승 후 기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흡연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러자 기사는 택시를 세우고 손을 뒤로 뻗으며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다.

Smoking Room

B 씨는 두려움을 느꼈으며 택시에서 내려 기사로부터 피한 후 120다산콜에 기사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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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흡연에 피해를 보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승객이 차 내에서 흡연해 피해를 보는 택시기사들도 있다.

한 여성 택시기사는 뒷좌석 탄 남성 승객이 담배를 피자 제지했지만 짜증을 내며 담배를 끄지 않았다.

조선일보

이 기사는 “승객이 담배를 피우면 우리는 어디에 호소하느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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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서 흡연은 불가하다.

다만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규정은 없다.

Medical News Today

택시 운행 중 흡연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자 서울시는 대책을 내놨다. 처음으로 서울 택시기사 8만여 명 전체를 상대로 흡연 전수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흡연 기사 중 원할 경우 6개월간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을 받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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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과 준수사항’에 ‘담배 냄새 등 악취가 나 청결 조치 명령을 받은 택시는 세차 등 냄새 제거 후 운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