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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넘기하다 줄에 걸렸다고 폭력행사…”초등학교 담임” 반 학생 “지속 학대” 벌금형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 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져 충격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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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실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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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아 수행해 오며 자신의 반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학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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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혐의로 기소된 내용을 보면 A는 여학생 B양(11)이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육시간에 단체 줄넘기에 참여하면서 줄에 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중앙일보/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또한 “전 학교에서는 생일파티를 해줬는데, (선생님한테)뭐 해줄 생각이 없었냐?”고 말하며 B양에게 큰 고함을 지르며 턱을 잡고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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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양(11)에게는 목표 점수를 넘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으며 수업시간에 “쉬는 시간에는 시끄러운데, 수업시간에 조용하냐”고 말하며 10초간 소리를 지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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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D양(11)이 쉬는 시간에 액체괴물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단원평가 성적이 좋지 않고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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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는 지난해 3월1일부터 7월9일까지 이러한 학대를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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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아동과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학교 교장 등 구성원이 평소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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